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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앵무새290
예리한앵무새29020.07.28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컴플레인 걸린 부분의 급여를 빼고 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요즘 구하기 참 어렵잖아요, 겨우 구한 횟집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주말에 2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항상 다음달 1일에 일괄지급이라 하여 다음달 1일을 기다렸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7월 중순에 그제서야 보내준다고 컴플레인 들어온거 빼고 나머지 보내준다며 원래 받아야할 금액이 20만원이었는데 15만원만 보내줬습니다. 일급 5만원 일이었는데 (세후) 일을 하면서 두번 컴플레인이 들어왔었거든요 ㅠㅠ 홀서빙을 잘못해서 들어온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쁠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실수를 한건 인정하는데, 컴플레인 걸렸다고 5만원을 빼고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여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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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컴플레인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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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발생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계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임금으로서 주고, 사업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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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2. 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이외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지급원칙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아래 조문을 알리시고, 지급요청하세요.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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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급 시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컴플레인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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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 잘못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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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펭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분은 사용자가 입증하여 민사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감내해야할 사업상의 위험에는 근로자의 과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선택입니다만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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