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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 시 월급 및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사용기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이니까요.2. 퇴직금은 8.14 까지를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모두 계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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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연장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초과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근로자의날, 주휴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법정공휴일),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함.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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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 후 다시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실제로 퇴직을 하고 하루 이상의 단절이 있다면 새롭게 계약을 하고 새롭게 근무를 하는 것이 맞을 테고(4대보험도),실질적으로는 단절없이 바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없이 그대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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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그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2. 그러나 이렇게 회사의 급한 사정으로 업무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적어도 그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아니면, 연차휴가를 반차로 처리한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측과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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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수습중인지, 수습후 근로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바, 정규직도 구분하지 않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를 하여(최초 입사일부터)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까지(11개월간) 이렇게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이것을 모아서 여름휴가로 사용하셔도 되고, 1개씩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년 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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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강제성, 불이익 등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 01254-13305, 198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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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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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에 일하면 수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번 8.15 임시공휴일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되는데,30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의 제도를 참고하세요.<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2020년 법정 공휴일은 신정, 설날(전후3일), 설대체공휴일(1일), 3.1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토), 광복절(토), 추석(전후3일), 개천절(토), 한글날, 크리스마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함.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 대상이 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번 광복절 8월15일이 토요일에 해당됨으로 기본 원칙대로라면 별도의 휴무가 없지만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은 포함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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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의 절차를 거치게 되니 참고하세요.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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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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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리모델링으로 휴업중입니다. 한달 동안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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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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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를 강요 당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쉽지 않더라도, 거부를 하세요.그리고 회사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세요.2.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그러니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와의 대화를 녹음하시고, 카톡으로 증거를 잡으세요.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처리도 아니라면, 그냥 평상시대로 다니시면 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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