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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스스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임금지급)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식사시간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상급자가 근로를 지시했다면 이를 증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스스로 업무를 한 것이라면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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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드만 찍고 다시 야근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곤란한 상황이네요.2. 회사에서는 2가지 목적이 있겠지요.연장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두가지 모두일 수도 있구요.3. 근로자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컴퓨터 로그인 기록(모니터 시계사진), 교통카드 기록, 사무실에서의 본인 사진, 업무시간 이후의 업무지시 메일, 카톡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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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이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2.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다면 괜찮을 것인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이를 신고할 수도 있으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는 교부하시구요.그리고 사직서도 받으세요. 나중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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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인한 출근을 못함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일이라면,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3.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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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2.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 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중간에 퇴사, 재입사 없다면),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19.8.1 입사자라면, 20.7.31이 1년입니다.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종 3개월이므로, 5.1~7.31 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평균임금 : (5.1~7.31 임금총액)/92일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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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면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면 조사 후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사업주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측에서는 최대 3개월 정도는 분할 지급 합의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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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입사,2020년8월말퇴사시남은연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아래 총 발생개수(170개)와 선생님이 사용한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거나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2010. 3. 1 입사2011. 3. 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2. 3. 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3. 3. 1 연차휴가 16개 발생2014. 3. 1 연차휴가 16개 발생2015. 3. 1 연차휴가 17개 발생2016. 3. 1 연차휴가 17개 발생2017. 3. 1 연차휴가 18개 발생2018. 3. 1 연차휴가 18개 발생2019. 3. 1 연차휴가 19개 발생2020. 3. 1 연차휴가 19개 발생2020. 8.31 퇴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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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 취업규칙 차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직과 생산직의 취업규칙을 이원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2. 생산직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대신,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균등처우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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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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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휴무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 현행법상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법정휴일입니다.사업장 규모별 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제목개정 2018. 6. 29.][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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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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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도 연장 수당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택근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3.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한 것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증도 가능하다고 하시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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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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