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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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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휴무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나요?

이번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휴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다니는 병원은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전체 휴무라고 하는데 환자가 많은 진료과는 정규시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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