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무직과 생산직의 취업규칙을 이원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생산직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균등처우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