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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고슴도치18
흡족한고슴도치18
20.07.22

사무직과 생산직 취업규칙 차등

100인 기준의 제조업입니다

현재 사무직과 생산직 으로 취업규칙이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임시휴일이 유급으로 되어있으나 생산직은 임시휴일 적용을 못받고 있으며

학자금에서도 사무직은 근속 3년이상만 지급되나 생산직은 근속 5년이상인 직원만 학자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근기법상 차별대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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