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과 생산직 취업규칙 차등
100인 기준의 제조업입니다
현재 사무직과 생산직 으로 취업규칙이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임시휴일이 유급으로 되어있으나 생산직은 임시휴일 적용을 못받고 있으며
학자금에서도 사무직은 근속 3년이상만 지급되나 생산직은 근속 5년이상인 직원만 학자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근기법상 차별대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에게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2.2.28, 90다30828). 따라서 사업장 또는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7.9.6, 2006다83246).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직군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운영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직군별 근로조건의 차이가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직군에 대해 불리한 경우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어 근기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근기법 제6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직과 생산직의 취업규칙을 이원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생산직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균등처우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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