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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쉰 직원,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2.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근(만근)으로 봅니다. 즉,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이외의 날들을 모두 개근하면 한달 개근으로 봅니다.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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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할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동안 정산받았다는 연차수당 개수와 발생개수를 비교하셔서 남는 것을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입사일보다 뒤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2.11.7 연차휴가 15개 발생13.11.7 연차휴가 15개 발생14.11.7 연차휴가 16개 발생15.11.7 연차휴가 16개 발생16.11.7 연차휴가 17개 발생17.11.7 연차휴가 17개 발생18.11.7 연차휴가 18개 발생19.11.7 연차휴가 18개 발생20.11.7 연차휴가 19개 발생예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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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2. 방법은 2가지입니다.첫째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함) / 이기시면(이길가능성이 큼),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다 훨씬 크지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기간중에 1년이 넘으니까요.두번째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되, 회사측에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요구하고 실업급여에 적극 협조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이 없다면 첫번째처럼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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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합니다.2. 더군다나 최근 3개월은 임금이 월 21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전 연봉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3. 퇴사예정일이 20.8.31이라면 (20.6.1~20.8.31 임금총액)/92일이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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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는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였다면(고용보험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를 만 65세 이후에 해도 수급자격이 됩니다.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재계약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퇴사시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3. 단, 65세 이후에 퇴사를 했다가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업해서 퇴사하는 경우. 이 때에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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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징계가 아닌 노동력의 재배치, 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해 대기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전단계로서 해고 해피노력을 위하여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기발령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1.9.선고 2000구7208 판결)2. 단,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금지급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대기발령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3. 그리고 대기발령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대기발령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3.5.9 선고2012다64833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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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출장업무시간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있다면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정해져 있는 퇴근시간을 넘는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초과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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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쉽게 이해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2.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세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시,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19.3.1 입사19.4.1에 1개 발생, 19.5.1에 1개 발생 ~~ 20.3.1까지 1개 발생가능함.(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20.3.1 15개 한꺼번에 발생함.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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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도 근로계약서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근로자의 근로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미작성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신고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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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할 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생이 들어온지 얼마나 되었나요?2.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3개월이 넘었다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한달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태도 불량 정도는 예외가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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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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