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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자162
화사한사자16220.07.14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너무 심한 직장 스트레스로 없던 질병도 생기고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기술을 배워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을 딱 채우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를 하고 바로 지방에 있는 본집에 내려가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일이 많다보니 회사 측에서는 바로 퇴사를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주는 더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미 저 대신 사람을 뽑았는데 일을 다 못배운 것 같다고 더 가르치고 나가라네요.

퇴사하자마자 번호도 싹 바꾸고 연락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없이 나갔다고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퇴직금을 못받거나 그러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겠죠?

혹시 문제 될 만한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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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민법660조를 적용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달이 경과하면 자동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수리받지 않고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의 불이행이 막바로 손해배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사표를 내고 수리받지 않고 그냥 퇴사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결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이 깎여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사용자는 (회사)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 통상적으로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니, 현재 퇴직/사직서를 제출하신 후에 1달 기간안에 새롭게 뽑은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최대한 해주시면 되며, 해당 1달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서 더이상 고용 관계가 없을것이기에 더이상 회사측의 연락이나 인수인계를 할 이유가 없어지니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연락을 더이상 안받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즉 이후에 새롭게 뽑은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일을 가르칠 의무는 이제 사용자 측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것임).

    그러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을 것이니 (물론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회사측에서 증명을 해야함), 사직통보를 하시고 1달 기간안에 최대한 인수인계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기에 회사에 다시나가서 인수인계를 더해주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수있다.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1월(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 역시 사직 30일전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30일이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0일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고 30일후에 퇴사처리를 하여 이에따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일부 낮출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30일뒤에 상실처리를 하여서 근로자님이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 신규취득이 어렵게 할수도 있으며, 인수인계에 관하여 회사에서 업무상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께서 퇴사를 하실때 퇴사 30일전에 꼭 통보를 하였는지 그후 인수인계의 기간을 1달로 하셨는지 판단하고, 30일이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한달을 해줬음에도 외사에서 2주더 부탁하는경우에는 들어주실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이 청구되기는 어려우나, 임금 등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가 괘씸해서 월급날에 월급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