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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사할 것.2. 다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고의로 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한달 무급처리) 있고, 지급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니다.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물론 인정되기 어려움. 그러나 귀찮음.)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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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이 청구되기는 어려우나, 임금 등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2. 회사 입장에서는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가 괘씸해서 월급날에 월급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3.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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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한달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 날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상의 날짜로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 깔끔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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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개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2. 월 60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한다고 생각하시고(한달미만이면 건강,연금은 미가입), 두번째 직장의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습니다.(보통 주말 알바의 경우 3.3퍼센트 공제만 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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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중취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같은 시간대, 같은 날에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더욱더...2. 다만,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규정 되어있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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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퇴직금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를 당하더라도(정당한 해고라고 해도), 퇴직금은 법에 의해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2. 징계에 의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지 못합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만약에 무급정직을 거친 후에 해고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앞서서, 정직처리, 해고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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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으로 퇴직 시 건강진단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필요없습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아무 이유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는 근로자를 아무 이유없이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3. 그냥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 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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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글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그 저녁시간 동안에 저녁을 드시거나 혼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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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물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알바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임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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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계산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2.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여기에 좀 전에 결정된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한달 평균 8시간*4.345개*8720원입니다.3. 다른 계산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 1일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수당 : 2시간*5일*4.345주*8720원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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