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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현재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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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 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 사장이 적용할지 미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 마음입니다.
중간입사후 급여정산을받았는데 이게 맞나요?(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첫달, 마지막달은 일할계산하면 편합니다.노동부도 인정합니다.예를 들어서,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된다면,3.11 입사자는한달 급여/31일*21일을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언제까지 근무할 지 미정이라면,시작일만 적으면 됩니다.만료일은 적지 않습니다.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서로 합의해서 적거나 안 적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인데 회사 복리후생으로 주35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갱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게 인사노무하고 있는 것이므로,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법은 최저 수준을 보호합니다.
회사의 사정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실제 퇴사일인 24.3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 출근 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원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석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개인 휴무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조정하면 위법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지급할 지 여부는 사장 마음일 것입니다.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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