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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현재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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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 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 사장이 적용할지 미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 마음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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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후 급여정산을받았는데 이게 맞나요?(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첫달, 마지막달은 일할계산하면 편합니다.노동부도 인정합니다.예를 들어서,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된다면,3.11 입사자는한달 급여/31일*21일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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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어떤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언제까지 근무할 지 미정이라면,시작일만 적으면 됩니다.만료일은 적지 않습니다.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서로 합의해서 적거나 안 적거나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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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인데 회사 복리후생으로 주35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갱신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게 인사노무하고 있는 것이므로,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법은 최저 수준을 보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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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실제 퇴사일인 24.3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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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 출근 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원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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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석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개인 휴무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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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조정하면 위법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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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지급할 지 여부는 사장 마음일 것입니다.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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