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원 훈련 기간과 출근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인 근무가 아니라 휴무가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케줄에 근무에 따른 휴무일을 동원훈련 기간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금지되거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휴무로 처리하고 일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