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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돌꿩170
고독한돌꿩17024.04.15

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오전 10시 30분 출근하여 오후 9시 30분 퇴근입니다


현재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 8회

4월 마지막 주에 5월 휴무를 정합니다


5월 28일 ~ 30일 동원훈련 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제 휴무 사용하여 다녀 오라고 하는데

제 휴무 사용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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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 참여 기간에 대해서 개인휴무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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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의 연차, 휴무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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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석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개인 휴무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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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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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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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훈련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훈련을 받도록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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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비군 훈련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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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원 훈련 기간과 출근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인 근무가 아니라 휴무가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케줄에 근무에 따른 휴무일을 동원훈련 기간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금지되거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휴무로 처리하고 일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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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훈련시간과 겹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훈련일, 훈련시간과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만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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