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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남생이157
심심한남생이15724.04.15

근로계약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 출근 요청

제목 그대로 근로계역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씩 출근 요청을 하여 현재 주 1회 많으면 2회정도 다른 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소요시간은 대략 왕복 4-5시간 이상이며 출장신청서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차 이용하는데도 유류비 지원이 없기에 회사에 청구해도 무방한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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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경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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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청구해도 되겠지만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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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원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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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따른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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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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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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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법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까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기름값, 숙소비 등이 발생하므로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유류비 지원 등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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