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사업장에서 식당을 새로 오픈하게되었는데, 외식업에서는 인력배치가 중요하여 연(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 조항으로 관련내용을 실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싶은데 위법사항이 되진 않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조항 예시)
1. 입사일 ~ 00개월 간 발생하는 연(월)차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며 업무상황에 따라 연차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차의 사용은 월 1회로 제한한다. 단, 2회 이상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일수를 협의할 수 있다.
- 사용일수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 : 경조사, 병가, 공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