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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뿔영양4
엄격한뿔영양424.04.15

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 의무?

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는 의무휴일 아닌가요? 사업주 마음인가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열악한 환경(5인이하)인데 더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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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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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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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사업주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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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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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의무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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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 의무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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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평일과 같이 일을 해도 되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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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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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 사장이 적용할지 미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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