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는 의무휴일 아닌가요? 사업주 마음인가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열악한 환경(5인이하)인데 더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사업주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의무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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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평일과 같이 일을 해도 되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 사장이 적용할지 미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