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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배민등 업체가 끼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를 하면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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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옮겨가며 일을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상용직, 일용직이 다르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휴업급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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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조건이랑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없이 변경되었다면, 이의제기하시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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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만료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모두 받았다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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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실제로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고,현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면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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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나중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포함해서 실업급여액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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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내규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했다면(재입사 형식만 취하고 근무는 계속함),잘못된 처리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전체기간(예를 들어서 1년 8개월 10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30일개월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이때 실제 퇴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함.그리고 여기에서 기존에 받은 퇴직금을 뺌그래서 그 차액을 선생님이 받게 됨.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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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월달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3.29~6.28 임금총액(한달 제외)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한달 제외) 92일-31일=61일로 나눠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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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한의원에 다니고있어요. 그만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이서로에게 좋습니다.무단퇴사를 하면(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귀찮아짐)소송 운운하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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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이직시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해지하여 인출하지 않는다면,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해지하면 일반 퇴직금처럼 세금 공제하고 입금되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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