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입사할 때 근로 계약서를 적고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계약서랑 다른 거 같은데 이럴 때 다시 요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변경되었다면, 이의제기하시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계약서랑 다른 거 같은데 이럴 때 다시 요구를 해야 하나요?
→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아닌 계속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상된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재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 및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불일치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