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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 계약서 조건이랑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처음 입사할 때 근로 계약서를 적고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계약서랑 다른 거 같은데 이럴 때 다시 요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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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변경되었다면, 이의제기하시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계약서랑 다른 거 같은데 이럴 때 다시 요구를 해야 하나요?

      →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아닌 계속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상된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재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 및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불일치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