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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만료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인정일이 종료 되었는데요

이제 실업급여가 끝났으니 자유롭게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활동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종료되고 또 다른 절차가 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후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경우로 보입니다.

      하시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모두 받았다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으면 별다른 절차는 없고 사업을 해도 되고 근로자로 취업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활동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되었다면 이후 자유롭게 사업을 하시거나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내시고 사업활동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활동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