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한의원에 다니고있어요. 그만두려고합니다.
원장포함 5인이하 한의원에 다니고있어요.
입사한지 일주일 지나서 계약서를 쓰고
지금 11일 됐습니다.
원장이 일일히 간섭하고 힘들게해 그만
두려고합니다.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제가 며칠까지 다녀야하나요?
저를 대신할 쌤 구할때까지 다녀야 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대체자 채용 시까지 근무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 통보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임금지급기 경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귀찮아짐)
소송 운운하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꼭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