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1년 8개월 남짓 다녔을때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측에 문의 드렸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여 재입사 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겠고 재입사 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서약서를 1부 작성하였는데 자세한건 기억안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났습니다.
1. 회사 내규에따라 재입사 후 1년미만 퇴사시 지급받았던 퇴직금은 전부 반환해야한다.
2.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비밀엄수 해야한다.
1번 내용이 서약서를 작성해서 효력이 있고 아니면 사측의 규칙이라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