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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쭈꾸미103
건장한쭈꾸미10324.04.13

퇴직금을 회사내규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1년 8개월 남짓 다녔을때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측에 문의 드렸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여 재입사 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겠고 재입사 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서약서를 1부 작성하였는데 자세한건 기억안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났습니다.


1. 회사 내규에따라 재입사 후 1년미만 퇴사시 지급받았던 퇴직금은 전부 반환해야한다.

2.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비밀엄수 해야한다.

1번 내용이 서약서를 작성해서 효력이 있고 아니면 사측의 규칙이라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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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재직 기간은 기지급받은 퇴직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비밀서약서에 재입사 후 1년 미만 퇴사시 지급받았던 퇴직금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함에도 편법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반환하고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했다면(재입사 형식만 취하고 근무는 계속함),

    잘못된 처리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전체기간(예를 들어서 1년 8개월 10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0일개월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실제 퇴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함.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에 받은 퇴직금을 뺌

    그래서 그 차액을 선생님이 받게 됨.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닌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다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법입니다.

    1번 내용은 효력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반환에 관한 효력은 있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규에따라 재입사 후 1년미만 퇴사시 지급받았던 퇴직금은 전부 반환해야한다.

    2.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비밀엄수 해야한다.

    1번 내용이 서약서를 작성해서 효력이 있고 아니면 사측의 규칙이라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1번 내용은 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위약예정도 금지되므로 해당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