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6월 28일 퇴사인데 5월 한달간 병휴직을 사용하려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마지막 3개월 급여라고 하는데 5월 급여가 없는데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 4. 6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병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6월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월달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29~6.28 임금총액(한달 제외)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한달 제외) 92일-31일=61일로 나눠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3개월간 총임금 / 90 ~ 92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후 계산하지만 휴직을 한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6월 임금 / 근무일수(28)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 병휴직을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29~6. 28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고 이 기간에서 병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과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6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3월 29일~6월 28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5월 한달 간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면, 3개월의 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3.29.~6.28.(92일) 중 5월 1달 일수인 31일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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