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6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3월 29일~6월 28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5월 한달 간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면, 3개월의 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