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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중복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추가됩니다.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즉, 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하면8시간*1.5배 +2시간*2배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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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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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고예고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시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증거확보, 서면 혹은 구두 녹음)해고날짜가 나와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는 이러한 해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한 것도 녹음등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노무사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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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털사이트 검색(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외버스, 지하철 버스 등 왕복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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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에 근무했을 때, 각종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중소기업, 대기업 차이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을 하면 추가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일 안해도 주는 1배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 추가 1.5배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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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기간 해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직원분은 요양기간동안 산재 혜택을 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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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퇴사를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하면강력하게 거부하세요.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그래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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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시급 만원 근무시 월급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기본급 : 209시간*만원연장수당 : 8시간*4.345주*만원끝.5인 이상 사업장기본급 : 209시간*만원연장수당 : 8시간*4.345주*만원*1.5배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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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호회에 강제참석을 공지해서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동호회에 가입도 강제였고, 주말에 산을 올라야하는 것도 강제적이었는데요. 공지된 모임을 가지고 자발적이 아닌 강제 등산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행사 주체가 회사라면, 산재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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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로하는주에 계약서와 다르게 출근 시 다음달 월차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간 만근하시면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주중 입사와 무관합니다.예,3.5일 첫 출근4.4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5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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