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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4.03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소정 근로일이 목,금 하루 5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일 도와주라해서 토요일도 5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주 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 받아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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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정근로 외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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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타 등으로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 주휴가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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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위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10시간이고 일시적인 연장, 휴일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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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근무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한 주만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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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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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추가 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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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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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위와같은경우라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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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토요일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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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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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목, 금요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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