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