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소정 근로일이 목,금 하루 5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일 도와주라해서 토요일도 5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주 15시간 이상이니까
주휴수당 받아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정근로 외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타 등으로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 주휴가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위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10시간이고 일시적인 연장, 휴일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근무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한 주만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추가 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위와같은경우라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토요일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목, 금요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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