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9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증금 그런 계약은 법 위반입니다.임금은 매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다시 최저임금 받지는 못합니다.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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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해고는 안 됩니다.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은 가능하니근로자와 말해 봐야 할 것입니다.(사직서 제출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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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종별, 직무별 별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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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개인질병 휴직시 출근율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246-105)/(246-105)=100% 25일 정상발생?2. 25*(246-105)/246=14.5일------------------------출근율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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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만원인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아마도,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수 등으로 인한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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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만료 후 계약연장에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하는 것입니다.계속근무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준다고 하면 그냥 받지 마세요.나중에 실제 퇴사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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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 시간 제대로 주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게된 상태구요2024년 1월 말일부터 2월까지 10일 정도만 근로계약 작성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을까요?-------------------------수급하지 못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려면,적어도 한달 이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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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하여,주3일로 근로계약해서 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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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3.1일이 평일일때 1주일주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해당하면, 4일 근무해도 5일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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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다년간 계약하는것은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이미 무기계약중입니다.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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