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3일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당사자간 합의해서 운영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얼마나 근무할지는 노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 3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그에 맞는 급여지급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된다면
주3일 근무하는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