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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43
살가운천인조14324.01.10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사담당자입니다. 취업규칙 상 연차촉진제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1. 관리직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도 되나요? 현장직은 생산일정 때문에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관리직만 사용할 경우 별도로 해야 될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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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차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차촉진제를 사용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직이라고 해서 연차촉진제 절차가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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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종에 대하여만 촉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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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종별, 직무별 별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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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닌 바,

    취업규칙에서 적용범위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상 요구되는 촉진절차를 준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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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 이 경우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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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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