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입니다. 취업규칙 상 연차촉진제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1. 관리직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도 되나요? 현장직은 생산일정 때문에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관리직만 사용할 경우 별도로 해야 될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