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사담당자입니다. 취업규칙 상 연차촉진제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1. 관리직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도 되나요? 현장직은 생산일정 때문에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관리직만 사용할 경우 별도로 해야 될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차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차촉진제를 사용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직이라고 해서 연차촉진제 절차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종에 대하여만 촉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종별, 직무별 별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닌 바,
취업규칙에서 적용범위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상 요구되는 촉진절차를 준수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 이 경우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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