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하여 10% 해당하는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만에 해고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