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기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직은 명확한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언제 날짜로 그만둬~~라는 말을 듣거나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앞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그에 앞서서 선생님은 거부하고 계속다니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기 바랍니다.그래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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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무급휴직 시 12월 퇴직금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1.17~12.31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45일로 나누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입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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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의 근로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제한규정이 있습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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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재질문 드립니다 의의재기나 개인부담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으로 쓸때 그 시점부터 연차항목이 넣어져 있었던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인은 했고. 그럼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 의의 재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잘 살피셔야 합니다.연차수당 포함을 동의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궁금한게 그럼 작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거랑 연차를 사용한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건데 개인이 반납해야 될 돈이 혹시 있나요?따로 회사에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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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에 대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재요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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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으므로(비자발적 이직),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건설업 일용직을 예로 들면, 10일 정도 채우시고,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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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수습중이었고, 수습이후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기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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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자입니다.당연히 노동법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공무원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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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과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계속근로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1년 후 : 15개끝.퇴직금으로 1년6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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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년 9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28일 기준 지금껏 사용한 연차가 10개 정도가 됩니다.질문1)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받을수 있나요??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질문2)회사 규정에 미사용 연차는 3년이 초과 되기 직전 년도 연차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전체 연차수당 미사용분 못받나요??아닙니다. 연차수당 발생하면 바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 지나지 않은 것 모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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