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징계 중징계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경징계를 거치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8
0
0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관련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그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0
0
손실나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면 직원들 퇴사처리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예고한다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해고를 당했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구제신청하지 못하겠으나, 가동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래 절차 준수하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0
0
태권도 사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시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시정지시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0
0
권고사직 사직서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액과 비슷합니다.이것을 받으면 되니,둘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0
0
근로계약서 서명을 사장님이 저보고 하라고 해서 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다시 프린트해서 사업주의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0
0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1월 1일이라고 명시해서 제출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재직일은 12월31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0
0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7
0
0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체불중이므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형사처벌받으므로,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미지급하면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로)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17
0
0
년차 발생갯수?...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1일이 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항상 발생하는것은 아니고,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7
0
0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