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관련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계약직에서 회사 사정으로 23년 11월 30일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한달 전 고지를 해야했다며 12월 월급을 준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테니 계약서를 수정해주겠다며 23년 12월 31일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손해를 보는 건가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3.05.01 부터 였습니다 주 5일근무 였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한 종류가 구직급여 입니다. 우리가 비자발적 퇴사로 받는 고용보험 급여는 구직급여인데 사람들은
실업급여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든 계약만료로 처리되든 일단 퇴사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구직급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추정할 뿐이지만, 12월 31일로 계약서를 바꾼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정보부족으로 인한 추측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것으로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딱히 손해보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고, 보통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비슷한 뜻으로 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그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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