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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쥐170
따뜻한쥐17023.12.18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관련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계약직에서 회사 사정으로 23년 11월 30일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한달 전 고지를 해야했다며 12월 월급을 준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테니 계약서를 수정해주겠다며 23년 12월 31일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손해를 보는 건가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3.05.01 부터 였습니다 주 5일근무 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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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한 종류가 구직급여 입니다. 우리가 비자발적 퇴사로 받는 고용보험 급여는 구직급여인데 사람들은

    실업급여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든 계약만료로 처리되든 일단 퇴사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구직급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추정할 뿐이지만, 12월 31일로 계약서를 바꾼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정보부족으로 인한 추측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것으로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딱히 손해보고 있는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고, 보통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비슷한 뜻으로 씁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그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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