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에서 회사 사정으로 23년 11월 30일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한달 전 고지를 해야했다며 12월 월급을 준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테니 계약서를 수정해주겠다며 23년 12월 31일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손해를 보는 건가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3.05.01 부터 였습니다 주 5일근무 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