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회사가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톡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볼 소지도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기 보다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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