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해고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회사가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톡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볼 소지도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기 보다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보입니다. - 2.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