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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어쩔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대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원래 받던 월급 +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1.5배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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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일시금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것이고,퇴직연금은 재직기간중 회사에서 금융기관등을 통해서 적립을 해놓고,근로자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계좌를 유지하면,나중에 일정한 나이등 조건 충족시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물론 그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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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맞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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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처벌되는 건가요? 기타 꼭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되는 항목들이 있나요?-----------------------------처벌 유무는 검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아래 규정을 위반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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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다르다고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소정근로일이 다뀌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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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퇴직금 계산내역 교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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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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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만 근무하시면 됩니다.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날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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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종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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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중지됩니다.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취업을 했기 때문입니다.)다만, 받아야 하는 날이 많이 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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