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를 3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
종료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계약서되로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15년간 고용보험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계약서되로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므로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후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계약을 했고 3개월이 지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신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 이후로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만료일 즈음에 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중 하나인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도 충족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중 하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고, 별도의 재계약/갱신 제안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종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