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이상하게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요 혹시 임시 공휴일에는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에는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원치않는 휴일근로는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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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시 공휴일에 근로를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이상하게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요 혹시 임시 공휴일에는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임시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상, 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스 없습니다.
보론으로 합리적 사유로 인해 휴일근로를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동의를 받은 연장근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근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쉬는게 맞고 회사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도 가능합니다.
3. 참고로 동의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어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않는 이상 휴일근로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날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을 강요받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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