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연장 근무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면 시급보다 더 친지 안 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에는 그 시간에 대해 1.5배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원래 지급하는 기초임금에다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더 붙여서 지급하는 거니 기초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참고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시 1.5배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시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시급의 1.5배만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연장 근무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면 시급보다 더 친지 안 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무시 가산수당(시급 1.5배)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연장시간은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5인미만사업장은 이 규정이 지급되지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근무시 1.5배의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40시간)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