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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 되는 날은 내년 3월31일입니다.3.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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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사장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세요.안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면 됩니다.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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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상시 5인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줄 수도 아닐 수 있습니다.주기로 했으면(약정) 주어야 합니다. 약정휴가가 됩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주기는 하는데,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서면합의서가 없으면 대체하지 못하니,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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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밖에 안 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쉬는 날(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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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력관리 사무소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할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처럼 3개월 단위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연속 계약이 되어 1년이 됐다면 그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3개월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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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이전 사업에 대한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1. 그럴때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도 유지맞죠?만약 이전 사업주가 포상식으로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한개씩 지급한 상황이면어쨌거나 사업주 바뀌기전에 있던 일이기때문에그건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유지되야 하는게 맞죠??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그대로 승계됩니다.질문2. 다 팔요없이 진짜 깔끔하게 가고싶다!! 하면 기존직원들을 재입사시키더라도사업주가 변경될때 전원퇴사처리 후 퇴직금정산하고 연차수당계산다하고 시작해도 되는건가요?그것도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맞지 않습니다.고용승계되었으므로,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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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이 임시공휴일일경우 그대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걸리는 경우에 유급입니다.원래 유급으로 쉬는날(창립기념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처리 1개만 하면 됩니다.따로 대체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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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역시 다음달에 1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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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를 했으니, 이미 3개월 지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한달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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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주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해줘야 합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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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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