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전에 보니까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대리운전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이렇게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기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누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했는데도 수급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배액 반환 및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취업했다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계속하여 소득활동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알바의 경우 중단은 안되고 고용센터 신고시
알바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 취업으로까지 보진 않기에, 신고하면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알바를 하면 해당 일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정기적인 알바를 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등 취업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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