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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9.08

최근 인력관리 사무소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할때요

아파트 경비원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년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3개월 단위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연속 계약이 되어 1년이 됐다면 그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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