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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9.08

최근 인력관리 사무소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할때요

아파트 경비원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년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3개월 단위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연속 계약이 되어 1년이 됐다면 그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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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단위가 어떻게 되든 계약갱신을 하면 계속근로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년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작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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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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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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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개월 단위로 여러번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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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1년을 채우게 된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급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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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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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처럼 3개월 단위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연속 계약이 되어 1년이 됐다면 그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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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3개월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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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연속하여 계약의 갱신이 있었고 근로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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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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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3개월 단위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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