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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은어떻게 정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했는데,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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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년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못받은 것이 맞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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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5인미만 사업자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면,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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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주휴수당, 야간수당 적용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주 근로시간, 근로일을 정한다면,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정해진 스케줄대로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단,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5)*시급입니다.근로계약서 요구하세요.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해서 0.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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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임금 인상분 지급 여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적용될 것입니다.소급적용하는지? 언제 날짜 기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존 단협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잘 모르겠으면, 노조에 문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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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직원으로 일하고 나서 3개월 반정도 알바로 일했는데 그럼 퇴직급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겠네요.최총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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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에 대해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으시고,부족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과 상담후 무료진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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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부모의 고령 사유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회사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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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종교서를 읽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서칭을 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동등하게 취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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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도입. 기존 퇴직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입시에 기존 기간에 대해서 일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한다면,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매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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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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