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5인미만 사업자 대응방안?
저에게는 학원 원장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기에 문의드립니다.
학원은 현재 원장님 한 분과 보조교사 3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본인 아님) 1명이 있으며 저는 원장님께서 일체 수익을 받지 않고 그냥 4명을 그룹과외로 묶어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저는 학원비 25만원*4=100만원 그대로 받으며 세금신고만 원장님이 해주고 있는 프리랜서 느낌의 사람입니다.
5월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구인하였고 능률이 좋지 못해 1개월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불시에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합의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새롭게 구인한 신규 아르바이트생과 근태가 명확하게 차이가 날 정도이며 이는 학원 내 cctv로 비교자료 및 근무태만 자료까지 모두 준비한 상태입니다.
(채점과 아이들을 전담하는 업무는 쉬는 시간을 갖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일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없는 근무시간에 채점을 하지 않고 20분간 멍때리는 등의 행위도 포착되어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지급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고 현재 학원의 경우 사업주(원장님)를 제외하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원장님을 고려하고 프리랜서 개념인 저가 포함된다면 23년 6월에 해고 통보를 하였기에
가동일'은 월~토까지 총 27일 (5월 기준)
'연인원'은 원장쌤 월~토 27일, 아르바이트 및 보조교사 총 4명 월~금 23일*4=92일, 본인 화목토13일 = 총 132일
(연인원) / (가동일) = 4.88로 5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미숙하셨던 원장님은 알바몬 어플 내에서 5인의 사업장이라고 명시하였고 이를 보면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더욱 억울한 상황이며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 5인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바몬에 5인이상이라고 명시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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