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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터라쿠스
카스터라쿠스23.09.07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3년 알바를 햇는데 2년 6개월 동안은 주 40시간 알바하고 나머지 6개월은 주 19시간 근무 했는데 전에 주 40시간 알바한거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은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사장이 근로 계약서에는 하루 7시간 근무라 적어서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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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퇴직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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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전에 40시간 알바한 것까지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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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주 40시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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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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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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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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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3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한 내역과 지급받은 급여 등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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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전 주40시간 일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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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예를 들어 시급제로서 주40시간을 근로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거나 포함하여 지급받지 않았다면, 2년 6개월 동안의 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과 6개월 동안의 주19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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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년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받은 것이 맞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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