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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통보했는데 명절이라고 명절전으로 퇴사일을 바꾸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증거 확보를 위해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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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차선책으로 미가입에 대한 각서를 받아놓을 수도 있겠으나, 미봉책입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하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고,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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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면 되나,재직중에 이미 체불중인 임금이므로, 바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퇴사일에 발생하는 임금도 있다면, 14일 이후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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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내 성희롱 대응 조직이 있다면, 그곳에 하시면 되나,없다면, 인사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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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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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연장근무 50%추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3.5시간이므로,이 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켰다면, 그 시간부터는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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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생산직 사무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 지급하는 지를 확인해야 함)알고 싶으신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고 나서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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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월차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것도 연차휴가입니다.(월차=연차휴가)입사를 하고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이것을 월차라고 부르곤 합니다.그러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차는 원래 법에 있는 것이니 사용하시면 됩니다.법정휴일과 연차휴가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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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개시 전 교육수료 기준 입사날,급여지급날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내용을 정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잘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이를 작성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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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무급휴가후 바로 퇴사하면 이전 3개월로 평균,며칠 근무하셨다면, 그 기간의 임금/그 기간으로 평균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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