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께요.
년차 월차가 있는데 아직 회사에 월차 제도도 남아있습니다.
년차는 법적으로 돼있다지만 월차는 법적으로 안되어있으니깐 사측에서 그냥 없애도 되는건가요?
아님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법정휴일로 소멸시키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