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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꽃새74
숙연한꽃새7423.09.05

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월차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께요.

년차 월차가 있는데 아직 회사에 월차 제도도 남아있습니다.

년차는 법적으로 돼있다지만 월차는 법적으로 안되어있으니깐 사측에서 그냥 없애도 되는건가요?

아님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법정휴일로 소멸시키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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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통 월차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라면 법이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법에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없앨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연차 지급 외에 별도로 월차가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없애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월차 규정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년차 월차가 있는데 아직 회사에 월차 제도도 남아있습니다.

    년차는 법적으로 돼있다지만 월차는 법적으로 안되어있으니깐 사측에서 그냥 없애도 되는건가요?

    아님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법정휴일로 소멸시키면 되는건가요?

    -> 월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중 법 제60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와 별개의 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는 휴가를 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가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것도 연차휴가입니다.(월차=연차휴가)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이것을 월차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차는 원래 법에 있는 것이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정휴일과 연차휴가는 대체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