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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세요.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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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달 월급 주휴수당 계산 잘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정금액입니다.연장근로, 대타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주휴수당 1개 금액은 24/5*9800원=47,040원한달 고정 급여 : (24+24/5)*4.345*9800원=1,226,332원에 추가임금 더하시면 됩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4주 아닙니다.만약에 평균이 아닌, 매달 달리 계산하시려면 한달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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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2. 해고를 당할 것.3.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 했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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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서류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금전보상을 목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이유서에 원직복직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국선노무사와 상의하거나(월300만원 미만시 선임가능),조사관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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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일이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소정근로일 전체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입니다.중도입사시 미발생입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근로자를 포괄승계를 했다면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다닌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미지급시 분쟁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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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문의 및 부당해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권고사직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말일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근로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해고는 강제 해지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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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2곳의 소득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국민연금 상한에 도달하여 비율대로 회사에 통보되므로,알 수 있습니다. 소득 합계 590만원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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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8개월로 내년 늘어나면 분할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현재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총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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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이 있다는데 실제로 반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만근수당이라는 수당은 법정수당은 아니므로,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에 수당 계산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니,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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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적용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조건 충족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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