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도한뱀눈새242
도도한뱀눈새24223.08.30

만근수당이 있다는데 실제로 반영은 어떻게되나요?

급여명세를 봐도 만근수당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2월은 만근수당이 안나와서 급여가 더적다는 말도 들리던데 정말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라는 수당은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근수당이 만약 주휴수당이라면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경우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만근수당이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결정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근수당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법에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의 발생기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만근수당이라는 수당은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에 수당 계산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나 계산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 내 만근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