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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액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총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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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받았는데, 최저임금 위반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는 am9-pm6 비과세식대 포함220만원 이고,---------위와 같으므로, 계약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220만원/31일*16일치 입니다.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합니다.220만원/209시간이 시급입니다.10,526원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이 시급을 곱하고 1.5배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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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다시 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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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물류회사 직영화물차 명의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입기사가 아니라면, 근로자성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화물차 명의가 다르다고 해도,현 사장이 모든 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분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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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직원해고 처리가 불가피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어렵습니다.회사 사정을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여 권고사직서 제출케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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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4.5일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월급 계산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격주 월요일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즉, 월요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1주일 근로시간은 (4.5/2+32) 시간입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은 (34.25+34.25/5)*4.345=179시간입니다.세전 임금은 179시간*정해진 시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됨)세후 임금은 여러 변수가 있으니, 아래에 직접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7%B0%EB%B4%89%EA%B3%84%EC%82%B0%EA%B8%B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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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의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여부를 떠나서,회사는 고용노동청에 산재발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한달내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된다면, 매우 큰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500만원입니다.엄격하게 적용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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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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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서면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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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과 직장내 성희롱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사실대로 조사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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