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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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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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