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서면합의가 없고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경우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임시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령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시 근기법상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시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