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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29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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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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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서면합의가 없고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경우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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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임시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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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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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령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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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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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시 근기법상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시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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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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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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