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급여 계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게 될 거 같은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좀 부탁드려요.(야간수당이나 법정 수당 모두 포함해 주세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휴게시간 등입니다.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근로시간 6.5시간), 한달 평균 4.345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상시 5인 미만 사업장 :1) 기본급 6.5시간*2일*9620원*4.345주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 기본급 6.5시간*2일*9620원*4.345주2) 야간근로 가산수당 2.5시간*2일*9620원*4.345주*0.5배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야간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심야근로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중복지급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각각 통상임금 50퍼센트 가산합니다.중복하면 2개 모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입덧이 심해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할 때 승인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병가라는 별도의 휴가 규정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9
0
0
야간급여 노무 계산방법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기본급이 2600만원/12개월이라면,선생님의 시급은 10366원입니다.야간근로(22시~06시)를 하면, 10366원*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기본급 이외에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7시간*5일*4.345주*10366원*0.5배=788,204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증거(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9
0
0
노동조합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9
0
0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9시출근 18시 퇴근의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으면 됩니다.17시 퇴근자의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0
0
일시적 2주택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법정 사유중에 주택구입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1주택이라도 보유중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월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1년간은 다달이 월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 월차 발생이 어떤 의미인가요?소위 월차라고 부르는 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과 별개의 것입니다.만약 7월 3일 입사라고 하면,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데, 7월 만근시 월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7.3에 입사를 했으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기준 연차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최대 11개입니다.)8.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9.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6.3 : 연차휴가 1개(한달간 개근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0
0
임산부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권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원하는 날에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됩니다.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를 자문하는 노무사가 있으니, 해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0
0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