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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접 하시거나 의견서를 받거나 사건을 위임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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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출석요구가 온 것이라면,출석하셔서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진술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물어보니, 서면으로 미리 작성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역시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 간접증거 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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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이외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근로하시면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주40시간보다 더 근무해서 어느주에 주48시간을 근무했다면, 바로 그 달에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년 후에 청구하기에는 기억도 사라지고, 증거확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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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주는 증거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따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없는 것이고,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무조건 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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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데,여기에는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매달 지급하지 않는(1년에 몇번 지급하는 상여금등)은 3개월치 평균을 내서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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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하며, 매달 포함하고 있는 연차수당이 1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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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벌금형(2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크기는 검찰에서 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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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사직서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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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일 근무,5인미만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후 일주일 추가 근무 뒤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했으므로,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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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연장근로 승인을 받았거나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다면,통상임금*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후 시간은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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