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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어플 누락한 부분에 대해 근로 일 수로 인정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로그램의 정상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누락되었다면, 바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출근했다는 다른 직접증거, 정황증거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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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기재와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3*3.5+2*4=18.5시간이므로,(18.5시간/40시간)*8시간=3.7시간*11000원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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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각 임금이 지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을 넘어서 지급됐다면(혹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라면),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7.16 지급해야 하는데 8.16에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8.16 지급해야 하는데 9.16에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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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근무자 병가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기간 1년 1일이 되는 순간 15개가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그러므로, 이 때 발생하는 것은 언제라도 사용가능합니다.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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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유연근무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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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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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미발생합니다.(일부 노동청에서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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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1/08/30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2.8.30 : 15개 발생23.8.30 : 15개 발생 예정(08/22일 까지 출근) ?연차휴가는 8.30에 발생합니다.미리 소진하지 못합니다.8.30까지 근무하시면 15개가 더 발생하니, 초과사용한 것을 공제하고남을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8.30까지 근무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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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계약기간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예를 들어서 8월 5일(토요일)과 6일(일요일)을 근무하지만, 계약기간을 1주일로 적는다면(8.5~8.11)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재직기간 7일이면 발생합니다.그러나 이런 계약서를 적지 않았거나, 구두로 그냥 2일만 근무한다고 계약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전자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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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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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이 전직 조폭이라는데 임금이 지급안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 합의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전에 인수인계를 하거나, 후임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정해진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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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예술직 혼재시 피고용보험 유형 선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용직(근로자)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근로자, 예술인 모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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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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