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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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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그곳에 제보하거나부서장과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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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7년 퇴직연금 가입은5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 가입시 소급가입하지 않았다면,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의 평균임금 계산은 당시의 임금이 아니라,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200만원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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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토,일 주말근무 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라면, 그 날들은 그냥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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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연차일수계산?? (휴일의 경우 근로단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 정도는 단절로 보이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계속근로이므로,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이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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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계약직계약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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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세금 몇%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가. 세액계산 방법 ① 퇴직소득(금액) 과세방식 변경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로 차등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②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③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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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조건도 동일합니다.반드시 회사와 사용시기를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회사와 원만하게 사용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복귀 이후도 고려해야 하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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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를 해도 위험부담이 없으나(해고예고는 한달전에 해야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함), 5인 이상 이라면 즉시 해고는 리스크가 큽니다.먼저 가벼운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반복하여 지각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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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주장하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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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라도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그래야 무단퇴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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