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3개월 계약직계약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고용프로세스가
수습기간 3개월은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직 계약서로 작성 후 수습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이 되야 정규직 전환하여 전환일자 맞춰 정규직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도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계약 후 정규직전환 고지하였고 입사하여 계약서 작성시에도 구두로 안내드린 부분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이상의 급여 지급되어서 다른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평가대상자가 수습평가 점수미달로 계약만료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계약서로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 고용종료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