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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극락조255
우아한극락조25523.08.01

수습기간3개월 계약직계약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고용프로세스가

수습기간 3개월은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직 계약서로 작성 후 수습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이 되야 정규직 전환하여 전환일자 맞춰 정규직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도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계약 후 정규직전환 고지하였고 입사하여 계약서 작성시에도 구두로 안내드린 부분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이상의 급여 지급되어서 다른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평가대상자가 수습평가 점수미달로 계약만료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계약서로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 고용종료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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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다면 3개월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부적인 평가를 점수 미달로 인하여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회사의 평가가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인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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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고용을 종료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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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3개월로 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것이라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또한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 사례가 있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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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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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평가대상자가 수습평가 점수미달로 계약만료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계약서로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 고용종료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3개월의 근로계약이 정하여 있는 것이라면, 3개월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별다른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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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가 아닌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한 경우라면 3개월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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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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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다만, 일정조건을 갖추었을 때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문구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습평가 점수가 좋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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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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