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다면 3개월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부적인 평가를 점수 미달로 인하여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회사의 평가가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인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